인용, 기각, 각하의 차이
법률 용어 중 판결 및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용, 기각, 각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이 세 가지 용어는 법원의 판결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,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.
1. 인용(認容) - 청구를 받아들임
인용이란 법원이 원고(또는 신청인)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청구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.
예시: A가 B에게 1,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, 법원이 A의 주장을 받아들여 "피고는 원고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하면 이는 인용 판결입니다.

2. 기각(棄却) -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
기각은 법원이 원고(또는 신청인)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. 즉, 소송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.
예시: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B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,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A의 청구를 기각하면 이는 기각 판결입니다.

3. 각하(却下) -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종료
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. 즉, 청구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예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
예시: A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수적인 소송 비용을 내지 않거나,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법원은 A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.

4. 비교 정리
구분 | 의미 | 사례 |
---|---|---|
인용 |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|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 |
기각 |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 | 증거 부족으로 인해 원고 패소 |
각하 | 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| 소송 비용 미납, 소 제기 자격 부족 |
5. 결론
법률 용어인 인용, 기각, 각하는 법원의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,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소송을 준비할 때 본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